점포철거지원, 국가에서 최대 400만원 지원 받아서 하세요.

점포철거지원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내의 ‘점포철거지원‘은 폐업하는 소상공인분들이 점포 철거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아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철거 과정을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마치 오랫동안 함께했던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나는 것처럼,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손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방식

전용면적(3.3m²)당 20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m²)은 m²→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ex. 57m² → 17.2평 → 18평)

지원제외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세부내용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기 수혜자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및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③ 주거용도 건축물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단,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④ 유사 사업수혜자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⑤ 사업장 이전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⑥ 제외업종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제출필수(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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