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이제 의무 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28일부터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시 배리어프리(Barrier:장벽+ Free:자유) 기능 탑재가 의무화 됩니다.

※ 바닥면적 50㎡ 미만인 시설 제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배리어(Barrier:장벽) + 프리(Free:자유)

장애인 고령자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해 음성출력, 안면인식, 수어영상안내, 점자기능 등이 내장된 정보단말기(키오스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선택이 아닌 의무 !

2025년 1월 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시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 의무화

📌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유예 및 예외 사항

법 시행 이전(25.1.28)에 도입한 키오스크는 1년간 유예 가능하나 26.1.28 이후에는 해당 키오스크도 관련 의무 동일 적용

단, 바닥면적 50제곱미터(약15평) 미만의 시설의 경우 무인정보 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보조인력 배치 시 예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으로 지원 받으세요.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점포라면 신청가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분

✅️ 신청 방법

2025년 3월부터 소상공인 지원 신청 시작 !
일반형 · 렌탈형 유형으로 국비 지원 받고 배리어프리 기술을 설치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스마트상점’ 참조표

2월 말 공고 게시 이후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에서 모집공고 확인 후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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