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꼭! 챙겨야 하는 「휴게시간」
근로자, 혹은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서 일을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꼭 보장해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6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휴게시간에도 임금을 받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기시간에는 임금을 받는다던데요?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무 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9시 출근 30분 전에 나와서 회의를 준비 해두라는 상사의 지시…그럼 30분의 시간은 상사의 지휘-감독 아래서 보내는 업무 외 시간으로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임금을 받아야 하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좀 어려운 일이죠.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휴게시간 보장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0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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