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크루즈여행」 계약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 해보셨나요?
몇년 전까지 가정에서 상조 가입이 필수 처럼 여겨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장례식 같은 급한 가정의례가 벌어졌을때 편리하게 의례를 치루기 위해서 미리 금전적으로 준비해두는 개념이었는데요. 한동안 300여개가 넘는 상조업체가 난립하였다가 70여개 정도로 줄었지만 얼마전 법개정에 따라 여행 관련 업체들의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등록이 의무화 되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선불식할부거래계약이 무엇인가요?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판매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미리 납입하는 계약)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의 의무는 무엇이 있나요?
- 선불식할부계약을 맺는 여행 업체, 가정의례 서비스 업체는 선수금의 50% 예치 의무 (공제조합 or 은행)
- 선불식할부거래업체로 등록 의무
-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납입금액/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 해야함
따라서, 최근에 늘어나는 크루즈 여행등의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등록 조회를 꼭 해보셔서 제대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파악하시길 권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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