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개인회생, 개념과 차이점 정리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모두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 유무, 채무액, 변제 능력, 채무자의 의무사항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 개인회생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제1조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보유하고 있고, 채무액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보유하고 있고, 채무액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 개인회생의 선택 기준
개인파산이 유리한 경우
- 재산이 있는 경우
- 채무 규모가 큰 경우
-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 재산이 없는 경우
- 채무 규모가 작은 경우
- 채무 변제 능력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 개인회생 차이점 도표
요소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대상 | 재산이 있으나,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 | 일정한 소득이 있고, 변제 능력이 있는 채무자 |
면책 | 모든 채무 면책 | 일부 채무 면책 |
변제 기간 | 없음 | 3년~5년 |
변제액 | 없음 |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
채권자 권리 | 채권자 권리 박탈 | 채권자 권리 유지 |
채무자의 의무사항 | 없음 | 변제계획 이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