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외국어 간판, 멋있어 보이지만…불법일 수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외국어 간판|현실 외국어 간판|예외적인 허용 옥외간판을 외국어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의 경우, 외국어로만 표기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