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꼭! 챙겨야 하는 「휴게시간」 2025년 03월 23일2024년 01월 23일 by 관리자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6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