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꼭! 챙겨야 하는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6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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