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하자담보책임기간 ‘6개월’의 함정을 아세요?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에 흔히 들어가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인도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언뜻 보면 “6개월 동안은 매도인이 책임져 주니 안심해도 된다”는 뜻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수인 입장에서 상당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위험 포인트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6개월’ 조항이 왜 위험한가?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하자 발견 후 6개월 이내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