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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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 시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액 산정방법

우리나라 법에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법이 2개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입니다.그런데 상가의 경우 일정 금액의 보증금 기준 한도 내에서만 임차인을 보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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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전차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일정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상가운영위원회(또는 상가전문운영회사)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으로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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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범위에 속하는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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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하던 가게에 유흥주점을 한다는데 거절할 수 있는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가게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 하는데 유흥업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유흥업소를 하는것을 꺼려해서 계약을 거부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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