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하던 가게에 유흥주점을 한다는데 거절할 수 있는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가게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 하는데 유흥업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유흥업소를 하는것을 꺼려해서 계약을 거부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내용입니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가게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 하는데 유흥업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유흥업소를 하는것을 꺼려해서 계약을 거부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