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사기에 취약한 결정적 이유 4가지 !
다가구 주택은 각 호실로 나눠져 있지만 건물이 통으로 한 소유주의 건물입니다. 즉 101호, 201호, 301호….모두 한 소유주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 소유의 큰집을 쪼개서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만든 건물입니다.
더 읽어보기다가구 주택은 각 호실로 나눠져 있지만 건물이 통으로 한 소유주의 건물입니다. 즉 101호, 201호, 301호….모두 한 소유주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 소유의 큰집을 쪼개서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만든 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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