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제도 2가지 :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환급금

건강보험 환급제도 2가지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연간 과도하게 지출된 의료비의 일부를 돌려받거나,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했을 때 ‘본인부담금환급금‘으로 그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 본인부담액상한제란? 고액·중증 질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년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총액이 개인의 소득 … 더 읽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왜 줄일려고 하죠?

건강보험 피부양자 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족 밑으로 들어가서 보험료 납입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분들을 말하는데 그동안 일부 피부양자들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