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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사기에 취약한 결정적 이유 4가지 !

다가구 주택은 각 호실로 나눠져 있지만 건물이 통으로 한 소유주의 건물입니다. 즉 101호, 201호, 301호….모두 한 소유주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 소유의 큰집을 쪼개서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만든 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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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전세보증금 못 받고 있을때 최선의 선택일까?

전세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형편이 안된다고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변에서는 임차권등기 해버리고 나오라고 하는데….임차권등기가 과연 만능 해결사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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