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사고, 부산은 과연 빠르게 잘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도로를 운전중에 어느정도 속도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도로가 움푹 패인 포트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속도가 있었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잡기도 그렇고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기도 위험해서 그냥 지나쳐갈 때가 있는데 자동차에 심한 충격이 옵니다.
이럴때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으면 괜찮지만 자동차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냥 나의 운전부주의로 넘겨야 될까요?
포트홀 사고가 무엇인가요 ?
포트홀은 물/얼음/염화칼슘 등이 도로 아스팔트에 침투하여 아스팔트를 약화시켜 도로 표면에서 발생하는 작은 함몰입니다.
포트홀을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지나가게 되면 자동차에 무리를 주고 심한 경우 타이어/휠/서스펜션 등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포트홀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트홀 사고는 전국적으로 매년 약 20만건이 발생 하는걸로 보도 되었습니다.(서울경제TV 2022.10.27 기사)
포트홀 사고 보상 받는 방법 4가지
자차보험 보상
포트홀 사고가 난 도로의 종류에 상관 없이 개인이 자신의 자차보험을 통해서 보상 받는 방법으로 자기부담금, 보험료인상 발생 할 수 있지만 보험사에서 도로관리주체에게 구상권 신청함으로 보험료 인상은 없슴
도로 관리주체 보상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를 통해서 관리주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슴
- 한국도로공사/국민참여/고객의소리/노면파손/피해배상신청/배상신청 페이지에서 사고 난 지점 클릭하여 관리주체 확인
고속화도로, 간선도로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를 통해서 사고도로의 관리 주체 확인
일반도로
- 해당 구청이나 시청의 도로관리과 또는 도로사업소에 문의하여 영조물배상 신청
영조물배상공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접수
현행법상 국도나 지방도에서 사고 발생 시 관리기관 과실피해 대상 소송은 각 지방검찰청에 접수하고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에서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 신문고 사고 접수
국민 신문고에 직접 사건을 접수하면 해당 관리 주체에 연락이 가서 보상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포트홀 사고, 부산시 에서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 ?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와 부산시설공단은 영조물배상공제 대상에 도로 포트홀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수영구와 강서구, 사상구 등 지자체는 공원이나 체육시설, 엘리베이터 등을 공제 대상물로 지정했지만 도로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부산고검에 국가배상청구를 접수한 뒤 증거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복잡한 절차와 긴 소요 기간 때문에 배상 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부산노컷- 기사내용
위의 기사 내용 처럼 부산시에서는 각종 시설물 외에 도로에 대해서는 영조물배상공제를 지정하지 않고 있어서 자차보험보상 또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상이 유일한 방법인듯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2023년도 기준 부산시의 영조물배상공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트홀 사고 배상은 얼마나 걸리나요?
- 영조물배상 : 대략 2개월 이상 소요
- 국가배상청구 : 1년 ~ 1년6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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