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외국어 간판, 멋있어 보이지만…불법일 수도 !
4층 이상에 설치된 면적 5㎡ 이상의 간판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을 병기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외국어 간판|현실
-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러운 외국어 사용의 증가인가?
- 대부분 인스타그램 같은 SNS 감성을 위한 가계 컨셉
- 실제로는 사용하기 불편
- 외국인들은 오히려 의아해 함
- 문화사대주의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 외국어 능력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정보전달의 어려움
외국어 간판|예외적인 허용
옥외간판을 외국어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의 경우, 외국어로만 표기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업소는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관광진흥협회나 관광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 전용업소 또는 외국인 관광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업소의 경우
- 외국어 표시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특허청에 영어로 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표시할 경우
외국어 간판|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 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광고물을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처벌하는 벌칙 조항은 없다. 벌금을 부과받는 사유는 신고 대상인 간판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만 해당합니다.
- 옥외간판의 크기가 5㎡ 미만인 경우나, 건물 5층 이하에 설치된 경우는 외국어로만 표기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4층 이상에 설치된 면적 5㎡ 이상의 간판이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강제 이행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 간판|단속 현실
- 상표법에 따르면 특허청에 영어로 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표시할 경우 외국어만 쓰인 간판을 걸 수 있슴 (예 : 대형 프랜차이즈)
- 소상공인들에게만 한글 표기를 하지 않았다고 제지를 가하거나 상표권을 취득하라고 요구하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 위법을 지적 받아도 강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도 조치에 그치는 데다 실제로 간판을 수정하는 업장은 거의 없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사실상 실효성 없는 법령이 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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