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다 더 무서운건 ‘깡통전세’ 입니다.

전세사기보다 더 무서운 ‘깡통전세’, 왜 그럴까요?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를 뒤흔든 ‘전세사기’ 뉴스를 보며 많은 분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깡통전세‘라고 경고합니다.

사기는 범죄니까 당연히 무섭지만, 왜 평범해 보이는 깡통전세가 더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은 깡통전세의 실체와 그 위험성, 그리고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상세한 가이드를 전해드립니다.

전세사기 보다 무서운 깡통전세
전세사기 보다 무서운 깡통전세

깡통전세란 무엇인가?

깡통전세는 쉽게 말해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높거나 비슷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통 주택 담보대출(근저당권) 금액과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8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의 위험권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만약 집값이 떨어져서 대출금과 보증금의 합이 집값을 추월해 버리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줄 돈이 부족해지는 ‘깡통’ 상태가 되는 것이죠.

왜 전세사기보다 깡통전세가 더 무서울까?

많은 분이 “사기는 나쁜 놈들이 작정하고 속이는 거니까 더 나쁜 것 아냐?”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파급력과 피해의 보편성 측면에서는 깡통전세가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보편성)

전세사기는 특정 범죄 집단이 타겟을 정해놓고 벌이는 일입니다. 반면, 깡통전세는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계약한 집주인이 아주 성실하고 착한 사람일지라도, 시장 가격이 폭락하면 본의 아니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즉, 사기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장 불황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 구제받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법적 사각지대)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어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깡통전세(역전세) 피해자는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되어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사기를 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 힘든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 경매에 넘어가도 내 돈을 못 받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통 시세의 70~80% 가격에 낙찰됩니다.

깡통전세는 이미 보증금이 시세의 90%를 넘는 상태이므로, 경매 낙찰금으로 대출금을 갚고 나면 세입자에게 돌아올 몫은 거의 없거나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 무리한 갭투자

집값이 계속 오를 줄 알고 자기 자본 없이 전세금만으로 집을 여러 채 산 임대인들이 집값 하락기에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 부동산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하락하면, 기존 세입자에게 줄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역전세’가 발생합니다.

✅️ 정보의 비대칭성

신축 빌라 처럼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건축주와 중개인이 짜고 전세가를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세입자를 들입니다.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한 3단계 방어 전략

깡통전세는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적정 전세가율 확인 (80%의 법칙)

해당 지역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파트는 보통 60~70% 선이지만, 빌라나 오피스텔은 80%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는다면 일단 위험 신호로 간주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을구’ 정독

등기부등본의 ‘을구’에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근저당권)이 나옵니다.

공식 : (대출금 + 나의 전세금) ≤ 집값의 70%

이 공식을 벗어난다면 계약을 재고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약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해당 건물이 가입 요건(전세가율 등)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이 안 된다면 그 집은 이미 깡통전세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이미 깡통전세에 살고 있다면?

이미 계약을 마쳤는데 집값이 떨어져 불안하다면 아래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할 때, 내 보증금을 받을 권리(대항력)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전세 반환보증 이행 청구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보증공사에 돈을 대신 돌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상황이 심각하다면 법률 구조공단이나 전문 변호사를 통해 배당 요구, 경매 절차 참여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싼 게 비지떡”은 전세에도 통합니다

전세사기가 ‘독’이라면 깡통전세는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병’과 같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 있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은 절대로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도, 중개사도 아닌 나 자신의 꼼꼼한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계약 전 반드시 ‘매매가’와 ‘전세가’의 간격을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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