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유해를 자연에 뿌려 보내는 ‘산분장(散粉葬)’이 2025년 1월 24일부터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법에 명시가 없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지대’였던 방식이, 이제는 정식 장례 방식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산분장이란 무엇인가
산분장은 고인을 화장한 뒤, 유골을 뼛가루(골분) 형태로 만들어 자연에 뿌리는 장례 방식입니다. 기존 자연장이 유골을 땅 속에 묻는 수목장·잔디장·화초장 형태였다면, 산분장은 뿌린 뒤 흙·잔디로 덮거나 물을 줘 흙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자연장을 “수목·화초·잔디 등에 묻는 방식”으로만 정의했지만, 이제는 유골을 바다나 지정 구역에 뿌리는 산분장도 자연장의 한 종류로 포함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철학을 보다 직접적으로 담은 장례 방식입니다.
언제, 어떻게 합법화 되었나
- 2023년 12월 : 산분장을 명시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2024년 1월 : 장사법 개정으로 산분장을 허용할 법적 근거 마련
- 2025년 1월 14일 : 산분장 장소·방법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25년 1월 24일: 개정 시행령 시행, 산분장 공식 허용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 장사 지내는 산분장을 장사법상 제도화함으로써, 유가족 부담을 줄이고 국토 이용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어디에 뿌릴 수 있나?
산분장은 아무 데나 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과 시행령이 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다(해양 산분장)
-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바다에서만 허용됩니다.
- 다만, 환경관리해역·해양보호구역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구역은 5km 밖이라도 산분장이 금지됩니다.
- 강·호수·저수지 등 내륙 수역은 산분장 허용 대상이 아니어서, 기사 표현 그대로 “바다는 되지만 강은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육지(산·묘지·장사시설 내 산분장)
육지에서는 아무 산, 아무 들판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범위로 제한됩니다.
- 산분을 위한 장소·시설을 갖춘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 내 지정 구역
- 또는 개인묘지·문중묘지 등 ‘묘지 용도로 허가된 장소’ 안에서 개별적으로 산분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개인 묘지에서 뿌리는 경우 시행령은
- 뼛가루를 뿌린 뒤 잔디로 덮거나,
- 깨끗한 흙과 섞어 뿌린 뒤 물이 스며들도록 충분히 물을 주어 지면에 흡수되게 할 것
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길가·공원·국유림 아무 곳이나 뿌리는 것은 여전히 불법에 가깝고, 지정된 장사 구역·허가된 묘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왜 산분장이 필요했을까?
묘지·납골시설 포화 문제
우리나라 화장률은 이미 90%를 넘었고, 납골당·봉안시설조차 포화에 가까운 지역이 많습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앞으로도 막대한 토지와 시설이 장례 목적으로만 잠겨 있게 됩니다.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
뉴스와 복지부 자료는 산분장이 봉안당·묘지 분양비, 관리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실제 KBS 보도에서도 “유골함·봉안시설 없이도 장례를 치를 수 있어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현장 의견이 소개되었습니다.
친환경·간소 장례 문화 확산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철학, 간소한 장례를 원하는 흐름이 커지면서, 산수·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법 개정으로 이제 이런 방식을 제도권 안에서, 환경·위생 기준을 지키면서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연장 개념의 변화와 지자체 움직임
장사법 개정과 함께 “자연장”의 정의도 달라졌습니다.
- 옛날 : 수목·화초·잔디 등에 묻는 방식만 자연장으로 인정
- 지금 : 묻는 방식 + 해양·지정구역에 뿌리는 산분장까지 자연장에 포함
경기도의회는 2025년 4월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 자연장의 정의에 해양·특정 구역에서의 유골 뿌리기(산분장)를 포함하고,
- 향후 도 차원에서 산분장 구역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산분장 이용률을 현재 8%에서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 산분장지를 조성하고, 지자체가 시설 설치비의 70%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장점과 함께 챙겨야 할 점
장점
- 공간 부담 최소화 : 유골함·납골묘 없이도 고인을 모실 수 있어, 땅과 시설을 거의 차지하지 않습니다.
- 비용 절감 : 봉안당 분양, 묘지 조성 비용이 크게 줄어 유가족 경제 부담을 덜어줍니다.
- 자연 회귀의 상징성 : “나무·바다·흙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고인의 뜻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
- 허가되지 않은 산·강·공원 등에서 유골을 뿌리면, 여전히 장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바다 산분장도 반드시 허용 구역(해안에서 5km 이상, 보호구역 제외)을 지켜야 하며, 선사를 통한 정식 해양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개인이 임의로 유골을 소량씩 나눠 여러 곳에 뿌리는 행위도, 위치·방식에 따라 위법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지자체·장사시설 안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죽으면 산과 바다에 뿌려달라”는 말이 이제는 법적으로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성과 상징성뿐 아니라, 법이 정한 장소·방법을 지키면서, 유족과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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