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적법한 체류자격’입니다. 한국은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 가능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올바른 비자 없이 일하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 비자 (E-1부터 E-7까지)
한국은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력을 위한 다양한 E 계열 비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1 (교수 비자) :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교수를 위한 비자입니다. 학사 이상의 학위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E-2 (회화지도 비자) : 외국어학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를 가르치는 강사를 위한 비자입니다. 학사 학위 소지자로 모국어가 영어인 경우 영어 회화 강사로 일할 수 있으며,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3 (연구 비자) :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기업부설 연구소 등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석사 이상의 학위나 관련 분야 경력이 요구됩니다.
E-4 (기술지도 비자):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산업상 특수한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초청된 외국인 전문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E-5 (전문직업 비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건축사 등 한국 법률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E-6 (예술흥행 비자) : 공연, 연예, 음악, 스포츠 등 예술 및 흥행 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E-7 (특정활동 비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포괄적 비자입니다. IT 전문가, 디자이너, 엔지니어, 마케팅 전문가 등이 이에 해당하며, 학력과 경력에 따라 점수제로 평가됩니다.
비전문 취업 비자 (E-9)
E-9 (비전문취업 비자) :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에서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을 위한 비자입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며,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합격이 필수입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이며, 출국 후 재입국도 가능합니다.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는 국내 사용자가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공정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문취업 비자 (H-2)
재외동포 중 중국과 구소련 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만 25세 이상이며, 한국어능력시험이나 추첨을 통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비자 (F-4)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비자로, 부모나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취업 제한이 거의 없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종에서 근무 가능합니다.
결혼이민 비자 (F-6)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별도의 취업허가 없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체류 후 영주권(F-5)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주 및 영주 비자 (F-2, F-5)
F-2 (거주 비자) : 장기체류 자격으로, 점수제를 통과하거나 한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전문인력이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활동에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F-5 (영주 비자) : 한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으로, 취업 제한이 없으며 한국인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H-1)
만 18세부터 30세까지의 청년들이 관광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취업이 제한됩니다.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D-2, D-4-1)
D-2 (유학 비자) : 정규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학기 중 주 20시간, 방학 중에는 제한 없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D-4-1 (일반연수 비자) : 어학연수생도 일정 조건 하에 시간제 취업이 가능합니다.
동반 비자 (F-3)
취업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받는 비자로, 별도의 취업 허가를 받으면 일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체류자격에 맞는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비자 없이 일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업종에서 일하면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변경할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9 비자의 경우 사업장 변경에 제한이 있으며, 전문인력 비자의 경우에도 근무처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한국은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체류자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학력, 경력, 목적에 맞는 적절한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비자 관련 자세한 상담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나 하이코리아(Hi Korea)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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