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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현역 의원 첫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2-07 20:57
조회
57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비상계엄 관련 현역 의원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 직책을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추 의원은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또 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혼선 속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결과적으로 계엄 해제 의결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으나, 90명의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추 의원이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전환했다.
추 의원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정해진 결론대로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법정에서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소로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려는 야권과 이를 부인하는 여권 간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