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프리랜서 계약, 이제 단속이 강화됩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이른바 ‘3.3% 프리랜서 계약(가짜 3.3)’을 별도 정책 과제로 두고 집중 단속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프리랜서·위탁계약인데 실제론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인 경우를 겨냥한 것으로, 앞으로 몇 년간 계속 강하게 관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 단속
2025년 현재 정부는 이른바 ‘3.3% 프리랜서 계약(가짜 3.3)’을 별도 정책 과제로 두고 집중 단속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3.3% 프리랜서 계약, 왜 문제가 됐나

3.3 계약이란,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만 떼고 지급하면서 서류상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처리하는 관행을 말합니다.​

많은 사업장이 이를 통해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사용자 부담 회피
  • 퇴직금,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 회피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장해 각종 규정 적용을 피하는 효과
    를 누려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하는 방식은

  •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 회사 지휘·감독을 받고
  • 다른 곳에서 일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법적으로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에 가깝습니다. 이 괴리가 쌓이면서 “명절 휴무도 없고, 퇴직금도 못 받는 가짜 사장님” 문제로 사회적 비판이 커졌고, 결국 2025년을 기점으로 정부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상황입니다.​

정부가 보는 ‘가짜 3.3 계약’의 정의

정부·노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가짜 3.3’의 핵심은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입니다.​

서류상

  • 위탁계약·용역계약·프리랜서 계약,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실제론

  • 출퇴근 시간·근무 장소가 회사가 정한 대로 고정
  • 상사 지시·업무 매뉴얼에 따라 일함
  • 다른 업체와 자유로운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

즉, 근로자성(종속성)이 강한데도 회사가 프리랜서처럼 꾸미는 경우입니다.​

노동부와 세무 전문가들은 이를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허위로 프리랜서 계약으로 가장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단속의 핵심 포인트

기획감독·모니터링 본격화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부터 이른바 ‘가짜 3.3’ 의심 사업장 100여 곳을 선정해 전국 단위 기획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 기준

  •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인데,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사업장
  • 사업소득자까지 합치면 30인 이상 고용 규모에 해당하는 곳
  • 과거 체불,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이 있는 곳 등입니다.​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3.3 계약자)가 많이 쓰이는 업종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과 법 개정 방향

세무·노무 업계 안내에 따르면,

  • 2025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가 ‘가짜 프리랜서’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
  • 2026년부터는 상시적·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국세청 자료를 노동부가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면서, 세무·노동 정보 연계를 통해 위장 프리랜서를 더 정교하게 잡아내겠다는 방침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특히 위험 신호를 받는가?

뉴스와 전문가 글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고위험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의원, 치과 등 의료업
  • 피부·미용·요양·피트니스 등 서비스업
  • 학원·교육·IT 개발·콘텐츠·콜센터 등 사무·지식 서비스업
  • 택배·배송·라이더·퀵서비스 등 플랫폼·물류업
  • 음식점·카페·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 등 외식업

이 업종에서는 출퇴근과 업무 지시가 정해져 있음에도 3.3%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관행이 많아, “가짜 프리랜서 집중 단속 대상”이라는 경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전문가들은 “가짜 3.3 계약이 적발되면, 사업주와 프리랜서 모두에게 역풍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업주 입장

  • 미납 4대보험 사용자분 소급 납부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미지급 임금 청구
  • 퇴직금 소급 지급
  • 근로기준법·4대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형사처벌 가능성​

근로자(‘가짜 프리랜서’) 입장

  • 본인이 그동안 사업소득자로 처리되며 납부했던 세금·보험 이력이 꼬여,
  • 나중에 실업급여·산재·퇴직금·연금 수급 이력 정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언론은 “퇴직금·휴가도 없는 가짜 사장님이 단속 이후에는 세금·4대보험까지 한꺼번에 정리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메시지: “세금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 문제”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 위법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

  • 위장 프리랜서로 인해 퇴직금·휴가·4대보험에서 배제된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

불공정 경쟁 방지

  • 법을 지키고 직원들을 정규 근로자로 쓰는 사업장이, 위장 프리랜서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비해 인건비 부담으로 손해 보는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의도

따라서 3.3 계약 단속은 단순 행정 점검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려는 정책 패키지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 프리랜서·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을 점

나는 진짜 프리랜서인가, 가짜 3.3인가 자가점검

  • 근무시간·장소를 회사가 정해 주는가?
  • 상사의 지휘·감독, 인사평가, 내부 규정 적용을 받는가?
  • 다른 거래처와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부분 “예”라고 답하면, 세법상 사업소득자라 해도 노동법상 ‘근로자’에 더 가깝다는 시그널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의 대응

  • 근로자성이 높은 인원은 근로계약 전환 검토
  • 진짜 프리랜서라면, 업무 지시 범위, 독립성, 대체성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 출퇴근 통제, 내부 인트라넷 사용, 사내 직책 부여 등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요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리​

앞으로의 흐름

  • 2025~2026년 사이 ‘가짜 3.3’에 대한 기획감독·상시 점검이 정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 한 번 단속이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국세청·4대보험공단·노동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2025년 현재,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실질이 근로자인데 3.3 프리랜서로 돌리는 관행은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주와 일하는 사람 모두, 단기 비용 절감보다 나중에 되돌아올 리스크와 권리·의무를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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