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정부도 이에 발맞춰 다양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급여 상승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확정되면서, 요양보호사의 시급도 함께 인상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에서 290원이 올라간 수치인데요.
실제 받는 시급은?
기본시급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하면 시급 12,978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주 5일, 하루 3시간씩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월 평균 약 169만원(세전)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제55조항에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인력 배치 기준 강화 – 더 나은 돌봄 환경
2026년부터는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
개선 :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시설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돌봐야 하는 어르신 수가 줄어들면서, 보다 세심하고 질 높은 케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제도 개선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보장성 강화 :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처우 개선 :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안정적 근로 환경 조성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인력 배치 기준 강화에 따라 수가가 7.37% 인상되어 추가 인력 운용비를 반영하게 됩니다. 기존 인력 기준으로 운영되는 시설도 2.12%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습니다.
수가
'수가'는 주로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의미하며, 국가가 정해놓은 의료행위별 비용을 말합니다. 이는 진료비 청구 시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부담하는 총액의 기준이 됩니다. 수가의 결정은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곱하여 계산하며(진료수가 =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필수 의료 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여러 의료 현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승급제 도입으로 경력 인정
2024년 10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승급제는 2026년에도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승급제란?
선임 요양보호사 :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중 선발
혜택 : 매월 15만원의 수당 지급
배치기준 : 입소자 50인당 2명, 25인 초과마다 1명 추가
2025년부터는 방문요양보호사에게도 승급제가 확대 적용되며, 기관을 옮기더라도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는 경력 있는 요양보호사의 현장 이탈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장기근속 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제도도 개선됩니다.
현행 지급 기준
- 동일 기관 3년 이상 근무 : 월 6만원
- 5년 이상 : 월 8만원
- 7년 이상 : 월 10만원
정부는 이 제도를 더욱 개선하여 숙련도 높은 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중증 수급자 서비스 확대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이 인상되고, 별도 조건 없이 월 1회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용 한도액 인상
- 1등급 : 206만 9,900원 → 230만 6,400원
- 2등급 : 186만 9,600원 → 208만 3,400원
근무 환경 개선
요양보호사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 명찰형 녹음기 보급 : 방문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이나 폭언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
- 가족 휴가제 확대 : 중증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
마무리하며
2026년 요양보호사 제도 개선은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노력입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는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돌봄 인력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요양보호사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우수 인력이 이 분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본 내용은 2025년 8월 기준 발표된 내용으로, 최종 확정은 9월 이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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