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 시 꼭 알아야 할 ‘할부항변권’

신용카드 할부나 캐피탈 할부로 물건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때 할부거래를 이용하지만, 정작 할부항변권이라는 중요한 권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인 할부항변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할부항변권
할부거래 시 필수 ‘할부항변권’

할부항변권이란?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제품을 제대로 배송하지 않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을 보냈거나, 판매업체가 폐업한 경우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물건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문제가 있다면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할부금융업자(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에게 “판매자와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왜 할부항변권이 필요한가?

할부거래의 특성상 소비자는 물건값을 할부금융업자가 판매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소비자는 할부금융업자에게 나중에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만약 할부항변권이 없다면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도 할부금은 계속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할부항변권은 바로 이런 불합리함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할부항변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

돈을 냈는데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를 할부로 구매했는데 업체가 배송을 하지 않거나, 학원비를 할부로 결제했는데 학원이 문을 닫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공급된 재화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받은 제품에 결함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노트북을 샀는데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가전제품이 초기 불량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판매업자가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약속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제품을 공급한 경우 등입니다.

할부항변권 행사 방법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할부금융업자(신용카드사나 캐피탈사)에게 서면으로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전화로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 내용에는 구매한 제품명, 구매일자, 할부금액, 문제 상황,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판매업자와의 분쟁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더라도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신용정보에 연체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변권을 행사하기 전에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할부항변권은 2개월 이상의 할부거래에만 적용되므로, 단기 할부나 일시불 결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매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할부 수수료 : 무이자 할부가 아니라면 매달 이자가 발생하므로, 아무 문제 없이 물건을 잘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일시불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상사거래 제외 :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구매한 물건이나, 농수산물 등 일부 품목은 항변권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요약하자면, 고가의 가전제품, 가구, 혹은 헬스장이나 피부관리실처럼 나중에 서비스를 받는 ‘장기 계약’을 하실 때는 만약의 사태(폐업, 배송 사고)를 대비해 3개월 이상의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할부항변권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할부로 구매한 제품에 문제가 생겼다면 무조건 할부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부항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건강한 소비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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