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독립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의 보증금과 월세 관련 요건(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고, 지원받는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될 예정 입니다.
- 19~34살 청년
-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매달 20만원씩 최대 2년 지원
- 보증금 상한, 월세 상한 폐지
- 청년 : 월소득 134만원 이하 , 재산 1억2200만원 이하
- 원가구 : 월소득 471만원 이하(3인가구) , 재산 4억7천만원 이하
신청기간
25. 1. 1.(수) 09:00 ~ 25. 2. 25.(화) 18:00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지원대상자 여부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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