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돈으로 창업하면 생기는 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 부모 나이 60세 이상, 자녀 나이 18세 이상
- 창업 자금 50억(신규고용 10인 이상일때 100억)을 한도
- 증여한 부모 사망 시 상속세 과세가에 산입
- 5억 공제, 5억 초과 10%의 낮은 세율
- 해당 업종이 정해져 있슴(예:카페X)
- 재산 형태는 현금, 예금, 채권 등으로 제한
- 신규 창업에만 해당
- 2년 내 창업, 4년 내 모두 사용, 10년 유지
창업을 꿈꾸는 자녀에게 부모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싶지만, 높은 증여세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 자녀의 창업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18세 이상의 사람이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 시 조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5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며,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필요할까요?
- 창업 활성화 : 젊은 세대의 창업을 장려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부모의 부담 완화 : 부모는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면서도 높은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성공적인 창업 지원 :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자녀의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 18세 이상의 자녀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 증여자 :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 증여 재산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
- 공제 금액 : 5억 원
- 세율 : 10%
- 사후 의무 :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유지해야 함 (10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해당하는 업종
- 2년 이내에 조특법§6③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
-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조특법 제6조제3항)
다음의 업종에 해당해야 과세특례 적용 가능 합니다.
- 광업
-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 제공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직업기술 분야 교습 학원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 전시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해당(X)
커피전문점 / 노래방 / 주점 / PC방 / 복권판매점 / 도소매업 / 부동산임대업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해당(O)
제조업 / 건설업 / 전자금융업 / 치킨 전문점 / 빵집 / 미용실 / 세차장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조건
- 증여받은 자금은 창업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 기타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활용 시 주의사항
- 사후 관리 : 창업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유지해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세법 변경 가능성 : 세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제한 사항 : 세법에는 다양한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부모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세법이 복잡하고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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