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변동알림서비스는 ‘내 집(또는 전월세 집) 등기부에 변화가 생기면, 바로 문자나 앱 푸시로 알려주는 서비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특히 전세·월세 세입자, 다주택자, 부모님 집을 대신 관리하는 자녀에게 매우 유용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등기변동알림서비스 한 줄 정의
- 내가 등록해 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권리 변동이 생겼을 때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 은행 앱이나 인터넷등기소, 카드사 등의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일부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왜 꼭 필요한 서비스인가?
전세 사기, 깡통전세 사례가 늘어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위협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더 받거나,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도 등기를 매일 확인하지 않는 이상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 집주인이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해 대출을 받으면, 집값보다 대출이 더 커지는 ‘깡통’ 위험이 커집니다.
- 집주인이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새 집주인과 다시 보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잡히면, 해당 주택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바로 알 수 있다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다시 점검하고,
- 필요 시 계약 해지나 내용증명 발송 등 선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알려주나?
서비스별로 상세 범위는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등기 변동이 감지되면 알림이 옵니다.
✅️ 소유권 관련 변동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소유자 변경에 따른 등기 정리
✅️ 담보·채권 관련 변동
- 근저당권 설정·변경·말소
- 저당권, 질권 등 채권 관련 권리 설정
✅️ 법적 분쟁·강제집행 관련 변동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알림이 오면, 보통은 ‘어떤 주소에’, ‘어떤 종류의 권리(근저당, 소유권 이전 등)가’, ‘언제 접수되었는지’
요약된 형태로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면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세부 내용을 보는 방식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까?
등기변동알림서비스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유료 서비스
공식 등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정 수수료를 내고 주소를 등록하면 등기 변동 시 알림을 받는 방식입니다.
✅️ 시중은행·금융기관 앱의 무료 서비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케이뱅크 등 여러 은행 앱에서 무료 등기변동 알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의 ‘부동산지키미’처럼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용 시 꼭 알아둘 점
등기변동알림서비스는 매우 유용하지만, 몇 가지 제한사항도 있습니다.
✅️ 알림이 안 오는 경우도 있음
일부 장기간(예:2개월 이상) 진행되는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직권변경 등은 알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마다 알림 범위와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신청 화면의 주의사항을 꼭 읽어야 합니다.
✅️ 유효 기간과 재신청
은행 앱 서비스는 보통 1~2년 단위로 기간이 정해져 있고, 만료 시 자동연장 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만기 알림을 놓치지 않도록, 휴대폰 캘린더 등에 연장 시점을 메모해 두면 안전합니다.
✅️ 알림은 ‘경고등’일 뿐, 해결책은 아님
알림이 왔다는 것은 ‘위험 신호’를 빨리 알게 되었다는 의미일 뿐, 그 자체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 증가, 소유권 이전, 압류 등 중요한 변동을 확인했다면, 즉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필요 시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세입자에게 특히 유리한 이유
전세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지만, 보증금이라는 큰 돈이 묶여 있기 때문에 집 등기 상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집주인이 세입자 모르게 추가 대출을 받는 순간 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새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변동알림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 별도로 등기부를 수시로 떼 볼 필요 없이,
- 알림이 올 때마다 등기부를 확인하는 습관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월세 세입자라면, 주거래 은행 앱이나 카드·핀테크 서비스에서 무료 등기변동 알림이 있는지 한 번만 찾아보고 등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보증금 안전벨트’를 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정보
➡️ 집주인이 바뀐다는데~ 새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안하고 싶어요.
➡️ 임차권등기, 전세보증금 못 받고 있을때 최선의 선택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