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교통지식큐레이터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좀 더 많은 보장을 받으려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자동차보험, 보통 한번 가입하면 별 생각없이 작년과 같이 그대로 갱신 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자기신체사고’ 와 ‘자동차상해’ 중에서 선택할 때 잘 살펴서 가입하면 보다 폭 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한 금액 만큼 보장
  • 상해나 후유장애인 경우에는 상해등급(1급~14급)에 따라 치료비용만 보장
  • 등급에 따라 치료비만 보장받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슴
  • 보험료는 자동차상해를 선택했을 때보다 저렴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와 다른 점은 과실상계 없이 보상
  • 장례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더 많은 보상
  • 상해등급(1급~14급)과 상관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보험료는 자기신체사고 보다 비쌈

교통사고 과실상계비율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금액을 조정하는 비율입니다. 즉,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책임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선택

  •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경우 : 자기신체사고
  • 운전 경력이 많고 안전 운전에 자신이 있는 경우 : 자기신체사고

  •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직업인 : 자동차상해
  • 가족을 위한 보장을 강화하고 싶은 경우 : 자동차상해
  • 본인의 과실에 관계없이 최대한의 보상을 받고 싶은 경우 : 자동차상해
  • 소송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의 보장도 필요한 경우 : 자동차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