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한파나 여름철 장마로 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준공한 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복층구조 지하주차장에서 석회수가 떨어져 주차된 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누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 남양주시 아파트 천장 누수 사고
2018년 1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천장에서 떨어진 석회수로 인해 주차중이던 차량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험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총 175만원의 수리비를 지급한 후, 아파트 관리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는 해당 주차장에서 수년간 누수 문제가 발생해왔음에도 관리업체가 원인을 제거하거나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 (2018년)
법원은 위탁 관리업체의 손을 들어주며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의 주체 문제
법원은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위탁 관리업체는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업체의 권한 부족
위탁 관리업체는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합니다. 누수 원인 조사와 방수공사 시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성 부족
2013년부터 지속된 누수가 주차장 전체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고, 특정 시점에 특정 구역에서 누수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는 시공사가 2015년까지 여러 차례 방수공사를 시행했지만 누수가 계속되었고, 관리업체는 석회수 제거제 제공, 주의 안내문 게시 등의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례2 : 잠실 아파트 페라리 훼손 사건
2012년 11월, 잠실의 한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된 페라리 차량이 지하1층 바닥(지하2층 천장)에서 누수된 석회수로 인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례는 고가의 차량이 관련되어 있어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진 이 사건에서는 누수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이 논의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 누수, 누구의 책임인가?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의 천장 누수는 기본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 책임을 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있기 때문입니다.
2. 위탁 관리업체의 책임 제한
위탁 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자 지위에 있어, 독자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백한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3. 주차요금 징수 여부의 중요성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 관리자는 차량 보관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며, 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별도 주차요금을 받지 않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즉시 조치사항
- 누수 발생 부위와 차량 피해 상황을 사진 및 영상으로 기록
- 관리사무소에 즉시 신고하여 사고 경위 기록
- 차량 보험사에 연락하여 손해사정 진행
손해배상 청구
- 공용부분 누수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배상 요구
-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또는 소송 제기
-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
예방 조치
-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천장 상태를 확인하고 누수 흔적이 있는 곳 피해서 주차
- 겨울철 제설 후나 장마철에는 특히 주의
- 관리사무소의 누수 주의 안내문 확인
마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는 단순히 보이는 문제를 넘어서 복잡한 법적 책임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은 관리 주체와 실제 시설물 점유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책임 소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근본적인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 주차 시 천장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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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