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RHMS는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입자들이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RHMS, 어떤 정보를 제공하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은 다양한 기관의 자료를 통합하여 운영되며, 주요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
- 건축물대장 : 주택의 기본 정보(종류, 면적, 건축 연도 등)
- 임대 등록 자료 : 등록된 임대 사업자의 정보 및 임대 주택 정보
- 확정일자 신고 자료 : 임대차 계약 정보(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등)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행정안전부 자료
- 재산세 대장 : 주택 소유 현황 및 재산 관련 정보
국세청 자료
- 월세 세액공제 자료 : 월세 관련 정보
그 외 자료
- 주민등록자료 : 임대인의 신원 및 거주 정보
- 건축물에너지정보 : 빈집 여부 확인
- 공시가격, 실거래가격, 전월세가격 정보
이러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RHMS는 임대인 및 임대 주택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세입자들이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RHMS,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RHMS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입자는 계약 전에 RHMS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 후에도 계약 내용을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RHMS 도입, 기대 효과는?
RHMS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 전세 사기 예방 :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 권익 보호 : 세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여 불리한 계약을 피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임대차 계약 환경 조성 :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안전한 임대차 계약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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