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장에 입사하면 대부분 ‘수습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3개월의 수습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궁금해하는 법적 기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수습 3개월에 대한 법적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습기간이란?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능력, 적성, 인품 등을 평가하고, 근로자 역시 회사의 업무 환경과 문화를 파악하는 일종의 시험 기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해 그 기준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법적 한계
수습기간의 적정 기간
법적으로 수습기간은 통상 3개월 이내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일부 전문직이나 특수한 직종의 경우 6개월까지 인정되기도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수습기간은 그 합리성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회사의 편의를 위해 수습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습 중 근로기준법 적용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즉,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 모든 근로기준법상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
최저임금 적용 원칙
수습 중이라고 해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는 시간당 9,027원(10% 감액)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한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은 수습기간에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감액의 조건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여야 함
-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함
-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중요한 점은, 동일한 사업에서 동일한 업무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수습으로 볼 수 없어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수습기간 중 해고의 특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해고의 정당한 사유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유로운 해고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사유로는:
-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 거짓 학력이나 경력을 제출한 경우
- 지속적인 지각이나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다른 지원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또는 차별적인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예고
수습기간 중이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라도 해고의 합리적 이유는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사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습기간 중 4대 보험
수습기간 중에도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다만,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나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연차휴가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3개월 수습기간 동안 개근하면 3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연장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평가를 더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연장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 조언
근로자를 위한 팁
-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받아두세요
- 수습기간 중 임금, 근로조건 등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을 받으세요
- 수습 중 업무 수행 내용과 성과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를 위한 팁
- 수습기간의 목적과 평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세요
- 수습기간 중에도 적절한 교육과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 해고가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준비하세요
-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세요
마치며
수습기간 3개월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수습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기준을 이해하고 준수한다면, 수습기간은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수습기간 중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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