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비 · 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배달 · 택배비 지원정책은 코로나19 이후 배달 및 택배 규모가 급증하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속지급
배달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사로부터 2024년 배달비 실적을 사전 제공 받은 소상공인에게 절차 간소화를 위해 증빙자료 제출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속 지원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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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급
택배사, 배달플랫폼,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주로 이용중이거나,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신청은 4월 공고 예정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또는 [ 소상공인24 ] 홈페이지 통해 신청

사업장정보 입력 후 국세청 매출액과 개·폐업 등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증빙자료 업로드하고 검증을 거쳐 지원금액 확정 및 지급
지원요건
2024.12.31.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상세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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