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생 처음 집 샀다면 취득세 안내도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 200만원 한도 취득세 면제
- 분양가 + 옵션가 = 취득가 산정
- 본인 + 배우자 모두 주택 보유 이력(X)
- 소득조건(X)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
- 3개월 내 전입 + 실거주
- 3년 내 매도(X) 증여(X) 임대(X)
- 소형주택 구입 : 300만원까지 면제 (2024.8.8)
- 직접 신청해야 감면 적용
난생 처음 내집을 산다는것은 너무나도 벅찬 감동입니다. 하지만 이내 이것저것 돈 나갈 구멍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급우울해지기도 하는데요. 이사비용,중개수수료,등기비용,가구가전제품 구입비,인테리어비용…등등
하지만 다행히도 생에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감면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감면해주는겻이 아니니깐 적극적으로 신청하셔도 좋은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취득세
지방세로 주택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어떤 조건이 되어야 감면해 주나요 ? (12 · 3 · 3 공식)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없을 경우 (단, 예외 규정 있슴)
- 소득에 상관없이 12억 이하의 주택 구입 시 감면
- 3개월 이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하고 계속 거주, 동 기간 내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 금지
- 3년 이내 구입한 주택을 팔거나 증여해도 안됩니다. 또한 동 기간 내 주택을 임대하거나 기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도 안됩니다.
주택 보유 예외 규정
1) 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했으나 모두 처분함
2) 비도시지역 20년 초과나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하다 처분함
3)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처분함
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함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 이미 납부 시 환급 신청 가능
- 감면 혜택기간 : 2023년 3월 14일 ~ 2025년 12월 31일
얼마나 감면 해주나요?
- 12억 이하 주택 : 200만원한도 취득세 면제
- 특히, 소형주택구입 시 300만원까지 면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준비 서류
- 감면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직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환급계좌 정보 등 (구체적인 서류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
- 방문 신청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우편 신청 :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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