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빚 때문에 힘드신가요?
국가에서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새출발기금」 입니다.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 빚 갚는데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 들의 채무를 국가가 마련한 기금을 투입하여 이자/원금/상환기간 같은 것을 조정해 주는 제도 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새출발기금은 어떤식으로 지원을 해주나요?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 채무조정 정보등록 (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 (성실상환 2년→1년)
부실우려차주
- 금리감면 (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새출발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새출발기금 관련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사칭문자(스미싱) 및 보이스 피싱 주의 안내
최근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 등의 내용이 적힌문자 메세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심사비용 납부 등을요구하는 보이스 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문자, 전화를 통한 광고,개인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