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걱정을 해보셨을 겁니다. “만약 건물주가 바뀌면 어떻게 되지? 내 계약은 계속 유효한 걸까?” 특히 높은 보증금을 내고 장사를 시작한 경우라면 더욱 불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
Q : 상가임차인은 누구나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주인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 개정법은 종전에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의 경우 4억)이하인 임대차에만 인정되던 대항력을 모든 임대차에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 차임 액수와 무관하게 이전 건물 주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운 건물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률구조공단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대항력’이라는 용어부터 쉽게 풀어볼까요? 대항력이란 쉽게 말해 “나는 여기 정당한 임차인이니, 새로운 건물주라도 내 권리를 인정해야 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을 임차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죠. 이럴 때 A씨가 “저는 이전 주인과 계약을 맺었으니 계속 여기서 장사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대항력입니다.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만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죠.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임대차만 대항력이 인정되었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에 월세를 일정 비율로 환산해서 더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200만 원이라면, 월세를 연간으로 환산해서 보증금에 더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높은 보증금을 내고 임차한 사업자들은 막상 건물주가 바뀌면 “당신의 계약은 인정할 수 없으니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대항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개정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나 차임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월세가 1천만 원이든 그 이상이든 문제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을 새로운 건물주에게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대항력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사례 1 : 고급 상권의 레스토랑
B씨는 강남역 근처 상가에 보증금 8억 원, 월세 500만 원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 중입니다. 2년 계약 중 1년이 지난 시점에 건물이 매각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환산보증금이 4억을 훨씬 초과해서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했겠지만, 이제는 B씨가 새로운 건물주에게 “저는 아직 1년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라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 대형 상가의 매장
C씨는 보증금 15억 원에 백화점 근처 상가 건물 1층을 임차해 의류 매장을 운영합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지만, C씨는 개정법 덕분에 낙찰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가를 인도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내가 이 장소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2. 건물을 실제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만 쓰고 열쇠를 받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건물을 넘겨받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1월 16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개정법으로 모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었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은 “내 계약을 인정해달라”는 권리이고,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계약 갱신 시에도 요건 유지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거나 실제로 그곳에서 영업을 하지 않게 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이제 모든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크게 강화한 조치로,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습니다.
📌 주의사항
다만, 보증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임대료 인상 상한(5%) 제한이나 우선변제권(경매 시 보증금 우선 수령) 및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등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의 우선 회수를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 별도의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이 권리를 보장해준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과 건물 인도라는 기본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도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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