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연차 유급휴가’의 줄임말 입니다. 쉽게 말해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휴가예요. 회사를 쉬어도 그날 급여가 깎이지 않는 거죠!
아르바이트와 다르게 정규직으로 입사하면 법으로 보장 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첫 해에는 한 달 일할 때마다 1개씩 생깁니다.
- 1개월 근무 → 1개
- 6개월 근무 → 6개
- 1년 근무 → 최대 11개
단, 80% 이상 출근해야 발생한다는 점! 너무 자주 결근하면 연차가 줄어들 수 있어요.
✅️ 1년 이상 근무자
1년을 채우고 나면 15개의 연차가 한 번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다니면 2년마다 1개씩 추가돼요.
- 1년 근무: 15개
- 3년 근무: 15개
- 5년 근무: 16개
- 10년 근무: 18개
- 20년 근무: 23개
- 21년 이상: 최대 25개
연차수당이란?
연차를 다 못 쓰고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연차수당이에요.
✅️ 계산 방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연차 5개가 남았다면:
- 1일 통상임금: 약 13만 6천 원 (300만 원 ÷ 22일)
- 연차수당: 약 68만 원 (13.6만 원 × 5일)
퇴사할 때 남은 연차가 있으면 마지막 급여에 함께 정산받게 됩니다.
연차 사용 꿀팁
1️⃣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아껴두기만 하면 사라져요! 적절히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2️⃣ 회사 규정 확인하기
회사마다 연차 사용 신청 기한이 다릅니다. 보통 3일 전, 길게는 1주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 곳도 있어요.
3️⃣ 반차도 활용하세요
하루가 부담스럽다면 오전/오후 반차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차 2회 = 연차 1일이에요.
4️⃣ 눈치 보지 마세요
연차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업무 인수인계만 잘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용한다면 당당하게 쓸 수 있어요!
주의사항
-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회사는 시기 변경만 요청할 수 있고,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퇴사 전 연차 사용 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남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있나요? 네! 수습기간에도 일한 만큼 월차가 발생합니다.
마무리
연차는 워라밸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처음에는 사용하기 어색할 수 있지만, 건강하게 오래 일하려면 적절한 휴식이 필수예요.
첫 직장에 입사하셨거나 곧 입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이 내용을 잘 기억해두시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 즐겁게 회사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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