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살던 자녀가 상속을 받을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함께 살던 자녀가 그 주택을 상속받을 때, 주택 가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자녀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죠.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 한도는 최대 6억 원입니다. 다만 주택 가액이 6억 원보다 적다면 그 가액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이 4억 원이라면 4억 원을 공제받고, 8억 원이라면 6억 원까지만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속인 요건
-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자녀, 배우자 등)
-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여야 합니다
2. 동거 요건
-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까지 계속 동거하면 됩니다
3. 거주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1. 1세대 1주택자도 가능
본인이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으나, 2016년 이후 1주택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동거 기간 계산
동거 기간은 반드시 연속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오면 동거 기간이 단절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출장, 학업, 요양 등의 사유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 필수
동거 사실을 증명하려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함께 살면서도 주민등록을 따로 해두었다면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배우자공제와 중복 불가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괄공제와의 선택
상속세에는 일괄공제(5억 원)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주택 가액이 4억 원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 가액이 6억 원 이상이고 다른 공제 항목들이 많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죠.
일괄공제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상속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10년치)
- 가족관계증명서
- 건물등기부등본
- 주택 공시가격 확인 서류
마무리하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동거, 주민등록 일치 등의 요건이 까다로우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복잡한 세금이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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