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 집에 무상으로 살면 증여세 내야 된다고?
- 약 13억 이하 주택은 부모 소유 주택에 무상거주 해도 증여세 없다.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 증여세 없다.
사회 초년생이나 이제 막 결혼을 한 경우 내집 마련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부모님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부모님 소유의 집이라도 무상거주 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부모님 집이라도 공짜로 살았던 만큼의 임대료를 증여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1항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 (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5년간 무상사용 이익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 부모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 시 증여세를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은 아님
- 부동산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간 무상 사용 이익이 1억 원을 초과 시 과세함
5년간 무상사용 이익 계산방법 = 부동산 가액 x 2% x 3.7908
- 위의 계산 식에 13억 원인 아파트를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98,560,800원(대략 1억원)
- 따라서 무상 사용 이익이 1억 원이 넘지 않아 증여세가 비과세 됨
-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5년 단위로 무상사용이익을 계산 함
- 5년 전에 발생한 무상 사용이익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 함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부동산을 무상사용 시 증여로 본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관계에서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거래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증여의제를 적용합니다.
즉, 부모자식 관계 같은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이 무상 사용 시,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 과정 등을 고려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부모님 소유의 집에 같이 산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무상사용에 관한 증여세는 부모님 소유의 독립된 부동산에 따로 들어가서 살았을 때의 경우 입니다.
만약,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 한단며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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