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CCTV 설치도 지켜야 할것이 있다는데…

영업장에서 무인CCTV는 도난방지 및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CCTV 설치에 관해서도 엄연히 법에서 정하는 규칙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CCTV 설치 법규
CCTV 설치에 관해서도 엄연히 법에서 정하는 규칙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CCTV 설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 범죄의 예방 및 수사
  •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 교통 단속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CCTV를 설치하면 안되는 장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하면 안됩니다.

  • 목욕실
  • 화장실
  • 발한실(發汗室)
  • 탈의실 등

CCTV 설치 시 안내문을 비치 해야합니다.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CCTV 설치 시 주의사항

  •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됩니다.
  •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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