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국제신도시|빌리브명지듀클래스|오피스텔|2025.10 준공
빌리브명지듀클래스, 신세계 건설이 시공하는 부산광역시 명지국제 신도시에 주거형 오피스텔 ‘빌리브 명지 듀클래스’를 공급 한다고 합니다. 명지국제신도시는 서부산을 대표하는 신도시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2025.10 입주〕
명지국제 신도시에 주거형 오피스텔 ‘빌리브 명지 듀클래스’ 공급
- 신세계 건설 빌리브는 2020년에 해운대와 용호동엔 각각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 ‘빌리브 센트럴’을 분양
- 38.17:1 과 38.87:1 이라는 치열한 평균 경쟁률 속에 분양을 조기 마감
-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는 분양권 P가 고층 기준 최고 7억 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빌리브 센트로는 84제곱미터 기준 약 3억 원이 상승
에코델타 시티와 함께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명지국제신도시’
- 에코델타시티와 함께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명지국제신도시
- 에코델타시티는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
- 명지국제신도시는 현재 인프라가 완성
- 명지2단계 개발까지 예정
- 부산은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와 전세가격지수가 꾸준히 상승
- 부산 부동산 시장은 청약과열로 인해 청약가점 기준이 높아져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슴
- 비교적 청약이 자유로운 주거 대체 상품 특히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올라감
- 주거형 오피스텔은 부산에서 가장 주목받는 상품
- 명지국제신도시 입주 후에 강서구에는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이 진행
직주 근접 실수요를 선호하는 젊은층과 가구를 겨냥
- 하단 녹산선 강서선 구축과 같은 교통호재
- 명지지구 2단계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까지 기대
- 강서구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
- 많은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비율도 클 것(직주 근접)
- 부산에 위치한 총 44개의 산단 중 절반인 22개의 산단이 강서구에 위치(총 5만 5857명의 근로자)
- 84 단일 타입으로 구성된 것도 직주 근접 실수요를 선호하는 젊은 층과 가구를 겨냥
- 59 타입 아파트와 비슷한 중소형 타입 구성으로 소형 가구에서 선호하는 편
- 최근 3년간 강서구 전입량은 무려 만 3,070세대
- 명지국제신도시 그리고 소형가구 전입이 높게 나타남
- 단지 바로 앞에는 르노삼성대로가 있어서 부산과 김해 창원 등 인접 지역을 빠르게 이동
- 부산 3호선과 연결되는 하단 녹산선, 그리고 1호선과 연결되는 강서선이 예정
명지국제신도시는 생활 인프라 환경이 조성된 완성된 도시
- 명지국제신도시는 생활 인프라 환경이 조성된 완성된 도시
- 반경 700 M 내에 위치한 명지국제신도시의 중심상업지역에는 각종 상업시설들이 자리
- 스타필드시티 / 이마트 트레이더스 / 롯데시네마 등 각종 쇼핑문화시설이 단지와 인접
- 사업지 남단에는 명지오션시티 상업지역도 조성
인근에는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학교가 조성
- 단지 인근에는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학교가 조성
- 가까운 오션시티 내에 위치한 학원과 더불어 향후 단지 인근에 형성될 학원가도 기대
다양한 조망을 가진 멀티브 단지
- 남해 바다에 인접한 위치, 바다 조망도 기대
- 단지 인근에는 명기동 근린공원 해오라기 공원 등 녹지가 구성
- 단지 내에는 유럽식 중정 또한 조성 예정
- 탁월한 개방감을 자랑하는 4베이 판상형 평면으로 구성
- 천장고는 일반 공동주택보다 20 센티미터 높은 2.5미터로 적용
- 현관 창고부터 대형 드레스룸 복도 팬트리까지 다양한 수납 공간도 제공
- 세탁실은 세탁을 함과 동시에 빨래를 널 수 있게 공간이 구성
- 주방은 광폭 평면이 적용되어 기존 84 제곱미터 상품 대비 이용자의 동선이 자유로움
- 총 1083 실 대단지
부동산 규제면에서 아주 유리
- 오피스텔이라는 점도 청약이나 부동산 규제면에서 아주 유리
- 가점에 대해 불리한 분들이나 타 분양권의 낙첨자분들에게 특히나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
-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
오피스텔 (Officetel)
오피스텔(Officetel)은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형태의 건축물이다. 일을 하면서 거주도 할 수 있게 만든 집의 일종이다.
대한민국 주택법 ‘1조의2’에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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