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2025년 근로 ∙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반기신청 · 정기신청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여기서 대상이 가구이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 외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또한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연 2회 9월과 다음해 3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정기신청
정기 신청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부합한다면 모든 소득 유형(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됩니다.
연 1회 매년 5월에 작년도 소득분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17.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5.1.~6.2. |
현 시점에서 3월 반기신청은 종료되었고, 5월 정기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산 기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주의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안내서 수령 시 QR코드 스캔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신청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정기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2025.6.3.~12.1.)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5%만 지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중복 가능할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두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해야 하며, 추가로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모든 연령으로 확대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장려금 자동신청 가능
(기존) 60대 이상 → (변경) 모든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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