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꼭! 챙겨야 하는 「휴게시간」

근로자, 혹은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서 일을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꼭 보장해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6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휴게시간에도 임금을 받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기시간에는 임금을 받는다던데요?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무 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9시 출근 30분 전에 나와서 회의를 준비 해두라는 상사의 지시…그럼 30분의 시간은 상사의 지휘-감독 아래서 보내는 업무 외 시간으로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임금을 받아야 하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좀 어려운 일이죠.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휴게시간 보장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0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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