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앞둔 청년 여러분, 혹시 ‘이사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제도만 활용하면 이사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39세 이하 청년 이사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똑똑하게 이사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비밀 무기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엘리베이터, 배관, 외벽, 조경 등)을 교체하고 보수하기 위해 매월 적립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무심코 납부하고 계실 텐데요.
세입자가 낸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소유자)이 부담해야 하는 돈입니다.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은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 종료 시 집주인에게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당 월평균 143원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2년 거주한 경우: 약 20만 원
-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2년 거주한 경우: 약 29만 원
거주 기간이 길수록, 평수가 넓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받는 방법 (3단계만 기억하세요!)
✅️ 1단계 : 관리사무소 방문
이사 나가기 전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체 없이 발급해줘야 하는 것이 관리사무소의 의무입니다.
✅️ 2단계 : 집주인에게 청구
발급받은 납부확인서를 집주인에게 제출하고 해당 금액을 청구하세요. 보증금 정산 시 함께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 3단계 : 거부 시 법적 대응
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 청구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 주의사항
- 수선유지비와 헷갈리지 마세요! 수선유지비는 현재 하자를 수리하는 비용으로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 특약 조항 확인 :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 상가는 해당 없음 : 주택법령상 규정이므로 상가 세입자는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는 일상적이고 소모적인 공용 시설 유지 비용을 뜻하며, 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이는 화장실 타일 보수나 복도 전구 교체 등 비교적 단기적인 지출에 사용되며, 계약 종료 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비밀 무기 : 39세 이하 청년 이사비 지원 제도
이 제도는 어떤 거죠?
전국 각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복비)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서울시 기준)
- 연령 : 만 19~39세 청년 (1985.1.1 ~ 2006.12.31 출생)
- 거주 :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약 359만 원, 세전 기준)
- 재산 :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은 본인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부동산 중개보수 (복비)
- 이사비 (포장이사, 용달, 사다리차 등)
신청 방법 (지역별)
✅️ 서울시
- 신청처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 모집 인원 : 연간 10,000명 (상반기 6,000명, 하반기 4,000명)
- 신청 기간 : 상반기(4월), 하반기(8~9월경) 공고 확인
✅️ 인천시
- 신청처 : 인천청년포털
- 모집 인원 : 연간 250명 (상반기/하반기 각 125명)
- 신청 기간 : 상반기(5월), 하반기(10월) 공고 확인
- 지원 조건 :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전입한 경우만 해당 (인천 관내 이사 제외)
✅️ 경기도 (안양, 안산 등)
- 신청처 : 각 시청 청년정책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 모집 기간 : 시마다 다르므로 해당 시청 홈페이지 확인 필요
선정 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한 후,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 전세사기 피해 청년
- 가족돌봄청년
- 청소년 부모
-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청년 등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출증빙 서류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서, 매출전표 등)
- 통장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 증빙)
⚠️ 주의사항
- 생애 1회 지원 : 한 번 지원받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 지출 증빙 필수 :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식 증빙서류를 받으세요.
- 전입 상태 유지 : 지원금 지급 시까지 전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기수선충당금은 꼭 이사 직전에 청구해야 하나요?
이미 이사를 한 뒤라도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세요.
Q2. 청년 이사비 지원은 이사 전에 신청하나요, 후에 신청하나요?
이사를 완료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오피스텔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피스텔도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아파트와 동일하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4. 집주인이 “몰랐다”며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으로 명확한 집주인의 의무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를 근거로 설명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액사건 재판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하는 경우도 청년 이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6. 부모님 집에서 독립할 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마무리하며
이사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청년 이사비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이사비용을 대폭 줄이거나 거의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은 많은 세입자들이 모르고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낸 돈을 당당하게 돌려받는 것이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핵심 요약
- 장기수선충당금 : 세입자가 납부했다면 반드시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
- 청년 이사비 지원 : 만 39세 이하라면 최대 40만 원 지원
- 두 제도 결합 : 평균 50~70만 원의 이사비용 절약 가능
- 사전 준비 : 증빙서류 철저히 챙기고, 신청 기간 놓치지 않기
※ 본 내용은 2025년 10월 기준 정보이며, 지역 및 시기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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