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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 개인회생, 개념과 차이점 정리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모두 채무자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 유무, 채무액, 변제 능력, 채무자의 의무사항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 개인회생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제1조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보유하고 있고, 채무액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보유하고 있고, 채무액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 개인회생의 선택 기준

개인파산이 유리한 경우



  • 재산이 있는 경우
  • 채무 규모가 큰 경우
  •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 재산이 없는 경우
  • 채무 규모가 작은 경우
  • 채무 변제 능력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 개인회생 차이점 도표

요소개인파산개인회생
대상재산이 있으나,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일정한 소득이 있고, 변제 능력이 있는 채무자
면책모든 채무 면책일부 채무 면책
변제 기간없음3년~5년
변제액없음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채권자 권리채권자 권리 박탈채권자 권리 유지
채무자의 의무사항없음변제계획 이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