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사이 도시 외곽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많이 생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외곽은 도심에 비해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 용이하여 대형 카페를 짓기에 적합합니다.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쾌적한 실내 공간과 넓은 주차장, 정원, 테라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출 수 있어 고객들에게 여유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이 탁 트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면서 이러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인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증여세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주요 내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고령화된 경영주의 자녀에게 가업을 사전 승계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
📂 증여자 :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
📂 수증자 : 18세 이상인 자녀
📂 가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법인)
과세특례 내용
📂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 가업 승계 목적의 증여재산 가액 중 일정 금액을 공제
📂 낮은 세율 적용 :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
적용 요건
📂 증여자 요건
-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 증여 당시 60세 이상
📂 수증자 요건
- 증여 당시 18세 이상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 가업 요건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및 매출액 유지
-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산 유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베이커리 카페는 어떤 이유로 해당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가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제빵업은 일반적으로 음식점업 또는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업종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적용 가능 업종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 대부분의 자영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빵업은 음식점업 또는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절세 사례
김씨 사례의 경우 보유하고 있던 경기 고양시 땅값은 50억원 상당이다. 자산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땅을 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금은 20억4000만원에 달한다. 증여세율 50%에 누진 공제 4억6000만원을 뺀 금액이다. 반면 이 땅에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다가 ‘가업 승계’ 형태로 자녀에게 넘길 경우 땅값에 대한 세금은 4억원가량이다. 증여재산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받고 증여세율도 10%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출처 : https://biz.chosun.com/about-investing/2024/12/19/LODZI3EGVVGGRERFH2TTYN7T3I/
가업승계 후 절세하고 바로 폐업하면 안되나?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사후의무요건
📂 사후관리기간 : 5년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5년까지 대표이사를 유지하여야 함
📂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함단,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해당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관련기사
▶️ 50억 땅에 베이커리 카페 지어 증여세 16억 아꼈다
함께보면 좋은 정보
▶️ 부모님 돈으로 창업하면 생기는 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 결혼자금 비과세, 2024년부터 부부합산 3억까지 결혼자금 증여세 없이 부모님 찬스 가능!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