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욕 한 번 했을 뿐인데 고소당했어요.”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발달로 모욕죄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볍게 내뱉은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은 한국의 모욕죄가 무엇인지, 실제 판례는 어떠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란 무엇인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연히’와 ‘모욕’이라는 두 가지 요건입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많은 사람 앞에서 직접 욕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명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달리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할 필요 없이, 단순히 욕설이나 비하 표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모욕죄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핵심 구성요건이며, 대법원 판례는 이 요건들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욕죄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 5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만, 판례 원문의 링크는 제공이 어렵고, 대신 판례의 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공연성
전파가능성 이론의 원칙적 적용
판례 요지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더라도 그 말을 들은 특정 소수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욕설을 한 자리에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도, 그 말을 들은 소수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의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 것과 같다고 봅니다.
✅️ 특정성
피해자 인식 가능성
판례 요지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8336 판결 등)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이름이나 주소를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변 상황이나 정황, 발언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제3자가 누구를 지목하는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
인터넷 게시글이나 단체 채팅방처럼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누가 봐도 그 욕설이 ‘나’ 또는 ‘특정인’을 향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모욕성
경미한 욕설의 불인정
판례 요지 (대법원 2024도2131 판결)
모욕은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한다.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단순히 “무례하다”, “기분 나쁘다” 정도의 가벼운 욕설이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라고 보아 모욕죄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화되었습니다. 법원이 모욕죄 성립을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 모욕성
‘사실 적시’와의 구별
판례 요지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너는 무능력한 사람이야”는 모욕(추상적 판단)이지만, “너는 횡령을 저질러서 무능력해”는 명예훼손(구체적 사실 적시)이 됩니다. 사실을 말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했는지로 구별합니다.
✅️ 공연성
1:1 대화의 예외적 인정
판례 요지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275 판결)
1:1 대화라 하더라도 그 대화 상대방이 피해자와 대립 관계에 있거나, 발언의 내용이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자극적인 내용인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1대1 비밀 대화는 공연성이 없지만, 들은 사람이 그 말을 널리 퍼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도 퍼뜨릴 의도를 가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피해자와 사이가 매우 나쁜 사람에게 험담을 했을 경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
많은 분들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혼동하십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A는 회사 돈을 횡령했다”처럼 구체적 사실을 언급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멍청이”, “쓰레기” 같은 추상적 경멸 표현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모욕죄의 처벌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상황들
첫째, 온라인에서의 모든 발언은 증거로 남습니다. SNS, 메신저,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의 발언은 삭제하더라도 캡처나 복원이 가능하므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도 언어 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사용하는 순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셋째,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이 공연성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가볍게 내뱉은 한 마디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발언이 기록으로 남고,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존중과 배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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