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잘못 보낸 내 돈…찾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송금을 한다는것이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바일뱅킹과 인터넷 뱅킹 등이 발전하면서 바로 이런 난감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2021년 7월부터 도입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는 소비자가 잘못 보낸 돈을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반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
반환신청은 연중 계속 할수 있나요?
- 기존에는 송금인별 연 1회로 제한
- 이체 한도로 인한 분할 송금이나 자동이체 설정 오류 등으로 2건 이상 착오 송금한 경우가 상당수
- 예금보험공사, 2024년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 횟수 제한 폐지
개인민사소송에 비해 반환비용을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착오송금반환지원을 받은 금융 계약자(1천만원 착오 송금 기준)는 개인 소송과 비교해 비용을 89만원 아꼈으며, 97일 더 빨리 돈을 되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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