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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우선협상대상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7-14 09:48
조회
3449
우선협상대상자는 쉽게 말해 어떤 사업이나 물건을 매각할 때 ‘1순위로 협상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또는 기업)’을 뜻합니다.
소개팅이나 구직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 지원자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최종 후보 1명’을 골라, 본격적으로 연봉이나 입사일을 조율하는 단계와 같습니다.
아직 최종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주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경쟁자들과는 협상할 수 없고, 오직 이 1순위 후보자하고만 거래 조건(가격, 세부 조항 등)을 논의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 서로 조건이 잘 맞으면 최종 계약으로 이어지지만, 만약 꼼꼼히 따져보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협상이 깨지면 자격은 2순위(차순위협상대상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즉,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 독점적으로 딜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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