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 메모장|알아두면 도움 되는 짧은 시사 지식을 공유합니다.

법률용어 '부작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07 10:02
조회
1202

부작위

부작위(不作爲)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용어로, 행정법과 형법에서 사용됩니다. 

부작위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입법을 하지 않는 경우 

부작위는 채무의 내용이 되거나 범죄의 구성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범죄를 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전체 0

전체 157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57
경제용어 '투매'
관리자 | 2026.07.16 | 추천 0 | 조회 21
관리자 2026.07.16 0 21
156
경제용어 '주식선물'
관리자 | 2026.07.15 | 추천 0 | 조회 24
관리자 2026.07.15 0 24
155
경제용어 '공매도'
관리자 | 2026.07.15 | 추천 0 | 조회 24
관리자 2026.07.15 0 24
154
법률용어 '보완 수사권'
관리자 | 2026.07.14 | 추천 0 | 조회 31
관리자 2026.07.14 0 31
153
경제용어 '다이내믹 프라이싱'
관리자 | 2026.07.14 | 추천 0 | 조회 31
관리자 2026.07.14 0 31
152
경제용어 '캐즘(Chasm)'
관리자 | 2026.07.14 | 추천 0 | 조회 30
관리자 2026.07.14 0 30
151
시사용어 '우선협상대상자'
관리자 | 2026.07.14 | 추천 0 | 조회 34
관리자 2026.07.14 0 34
150
경제용어 '하이퍼스케일러'
관리자 | 2026.07.12 | 추천 0 | 조회 39
관리자 2026.07.12 0 39
149
경제용어 '주식예탁증서(DR)'
관리자 | 2026.07.11 | 추천 0 | 조회 41
관리자 2026.07.11 0 41
148
시사용어 '어반 라이프'
관리자 | 2026.07.08 | 추천 0 | 조회 61
관리자 2026.07.08 0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