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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탄핵 소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07 10:02
조회
1182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탄핵(彈劾) : 사전적으로는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하여 책망함'이라는 뜻
- 탄알 '탄' + 꾸짖을 '핵'
- Impeachment : 고소
일반 법원에 의해서는 소추(訴追)가 곤란한, 대통령·국무 위원·법관 등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의 비행·위법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에 의해서 헌법 재판소의 심판으로 이를 처벌 또는 파면하는 제도
소추(訴追)
- 호소할 '소' + 쫓을 '추'
-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訴)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 기소(起訴)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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