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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MBC|멈춰버린 중처법 재판..위헌법률심판이 꼼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7-14 10:41
조회
89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여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실무자 중심의 처벌에 그쳤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의 안전 관리 소홀로 고수준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등

➡️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공교통수단 및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에게도 무거운 벌금과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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