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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아파트 두 채 들여 키운 애"..참교육은 순한 맛? 유산까지 한 교사 뒷이야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6-26 09:23
조회
61


그렇게 귀한 자식, 학교에는 왜 보냈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무분별한 고소의 표적이 되는 현실 속에서, 한 교사가 겪은 비극이 교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 논란을 다시금 촉발하고 있다.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스쾃’ 운동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의 무차별적인 폭언과 항의에 직면했다.

해당 학부모는 이를 '가혹 행위'라 주장하며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신혼이던 A 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 증세,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그 과정에서 아이를 유산하는 치명적인 슬픔을 맞이해야 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A 씨의 교육 행위가 정당한 지도 방법이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경남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역시 학부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인정하고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현행법상 교권보호위원회의 학부모 특별교육 처분은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 해당 학부모는 교육 이수를 전면 거부했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무산되었다.

더 큰 문제는 국가 기관의 결정 이후에도 교사를 향한 압박이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학부모는 반성 대신 A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하며 보복성 소송을 이어갔다. 최초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A 씨는 법적 공방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현행 교권 보호 제도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입을 모은다. "아동학대 처벌법이 교사의 손발을 묶는 무기로 악용되고 있으며,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 역시 강제성이 없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무분별한 고소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하고,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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